▲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근로자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앞줄 오른쪽)이 이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2026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근로자 위원 측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으로 1시간당 1만900원으로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 측은 1시간당 1만180원을 주장했다.
앞서 내놓은 7차 제시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시간당 100원을 낮추고, 경영계는 1시간당 10원을 높였다.
최초 제시안은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4.7% 오른 1시간당 1만150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이었다.
양측의 최저임금 제시안 격차는 최초 제시안 1470원에서 720원까지 좁혀졌다.
이날 회의는 저녁식사를 위해 정회한 뒤, 다시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2026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법정 기한을 넘겼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뒤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제출해야 하는데, 이번 제출 시한은 6월29일이었다.
회의에 참가한 공익위원들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제시안 격차가 더 줄어들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지난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1만290원이 제시한 뒤,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이 각각 최종안을 내놓고, 표결을 통해 경영계 제시안 1시간당 1만30원을 의결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