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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미국 해상풍력 소송에서 패배, 오스테드 건설 프로젝트 재개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6-02-03 1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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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미국 해상풍력 소송에서 패배, 오스테드 건설 프로젝트 재개
▲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해상풍력 전용 항마에서 해상풍력 터빈 부품들이 선적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각지에 위치한 해상풍력 프로젝트 진행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패배했다.

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미국 뉴욕주 해상풍력 프로젝트 '선라이즈 윈드' 공사 중단 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내무부는 미국 동해안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던 해상풍력 프로젝트 5건의 진행을 중단시켰다. 풍력 터빈들이 레이더의 전파를 교란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이유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기업들은 내무부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선라이즈 윈드 소송을 맡은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은 결국 내무부가 내린 공사 중단 명령은 부당하다며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향후 있을 추가 법정 공방에서 선라이즈 윈드 공사를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도 내렸다.

로이스 램버스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기밀문서를 모두 확인했음에도 안보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램버스 판사는 "내무부가 내린 공사 중단 명령은 선라이즈 윈드 개발업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선라이즈 윈드는 뉴욕주 몬토크 포인트 동쪽 해역에 위치한 발전 단지로 현재 공정률은 약 45%다. 완공되면 뉴욕주 거주자 60만 명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덴마크 해상풍력 기업 오스테드가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오스테드 측은 선라이즈 윈드 건설 중단 기간에 매일 250만 달러(약 36억 원) 규모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오스테드 대변인은 공식성명을 통해 "선라이즈 윈드는 가능한 빠르게,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이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뉴욕 노동자들과 가족, 우리의 미래를 위한 큰 승리"라며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되찾고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뉴욕에 유지되며 극한 기상현상이 더욱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깨끗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판결에도 해상풍력이 여전히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존 케네스 애덤스 법무부 환경천연자원부서 비서실장은 뉴욕타임스를 통해 "국가 안보 관련 주장에 모순되는 점은 전혀 없다"며 "천연자원을 훼손할 수도 있고 소비자들이 내야 하는 전기료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는 법무부가 항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현재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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