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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넷리스트와 메모리 특허 소송 골머리, HBM까지 확대된 특허 전쟁

김호현 기자 hsmyk@businesspost.co.kr 2025-08-13 16: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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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와 넷리스트의 메모리반도체 특허 소송이 장기화 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까지 소송이 확대되며 삼성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4억2100만 달러(약 5900억 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특허권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맞서고 있다. 넷리스트는 이에 다시 항소하며 2015년 라이센싱 계약을 파기할 때 삼성전자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넷리스트와 메모리 특허 소송 골머리, HBM까지 확대된 특허 전쟁
▲ 삼성전자와 넷리스트의 특허 소송이 고대역폭메모리(HBM)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전자의 소송 부담감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13일 반도체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와 넷리스트의 소송전이 특허권 무효에 따라 1200만 달러(약 166억 원)에 그칠 것이란 일각의 전망과 달리, 특허권 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소송과 관련된 특허 7건과 관련해 미국 특허심판원(PTAB)로부터 특허권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에 실질적으로 남은 특허 관련 소송의 배상 규모는 1200만 달러 수준에 머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넷리스트는 이에 항소해 특허권 지키기에 나섰다. 아직까지 소송과 관련한 특허들은 대부분 특허권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넷리스트는 최근 2027년 3월 예정된 HBM과 DDR5 관련 소송도 제기하며 장기전은 불가피해졌다.

◆ 기나긴 악연의 시작

지난 2000년 LG반도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넷리스트와 삼성전자의 악연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삼성전자는 2015년 11월 넷리스트에 2300만 달러를 투자하며 양사는 메모리반도체 ‘공동 개발 및 라이센싱 계약(JDLA)’을 맺었다.

JDLA에 따라 삼성전자는 넷리스트가 메모리모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D램과 낸드 등을 공급하고, 넷리스트는 개발한 모듈 공급과 관련 특허 180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020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가 JDLA의 주요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약속한 D램과 낸드 등 원재료 공급을 중단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계약 파기 VS 특허권 무효

삼성전자와 넷리스트의 JDLA 계약 파기 소송에서는 넷리스트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추가 심리 없이 삼성전자가 계약을 파기했다는 약식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배심원단도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 4일 삼성전자의 ‘새로운 재판 요청’을 기각하며 계약 파기 소송은 넷리스트에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에 정통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특허권을 사용 중”이라고 주장하며 삼성전자의 JDLA 계약 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허 위반 소송에서도 넷리스트는 6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이끌어 냈다. 소송 대상이 된 8개의 특허는 DDR4 D램, 메모리모듈 컨트롤러 기술 등에 관련된 특허다. 

2023년 4월 텍사스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3억300만 달러(약 4200억 원), 지난해 11월에는 3개 특허 관련한 1억1800만 달러(약 1600억 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특허 무효 주장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미국 특허심판원은 소송과 관련한 8개의 특허 가운데 7개는 특허  효력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허에 무효 판결이 확정된다면 배상 판결도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

넷리스트는 특허 무효소송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정보에 따르면 8개의 소송 특허 대부분은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장기전에 커진 삼성전자 부담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와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넷리스트는 최근 HBM과 DDR5 관련 특허 소송도 제기하며 삼성전자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넷리스트와 메모리 특허 소송 골머리, HBM까지 확대된 특허 전쟁
▲ 삼성전자 HBM 홍보용 이미지.

넷리스트는 인공지능(AI) 어플리케이션용 HBM 기술과 DDR5 듀얼인라인메모리모듈(DIMM) 관련한 신규 특허 3건을 4개의 개별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다. 첫 배심원 재판은 2027년 3월 시작된다.

업계 관계자는 “넷리스트는 2022년 HBM 관련 특허를 출원했고 지난 5월 등록을 마쳤다”며 “특허가 출원되기도 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넷리스트가 삼성전자의 HBM3E 공급 상황을 파악하며 소송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해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특허소송 대응 비용은 건당 800만~1천만 달러(110억~1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넷리스트는 소송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6월3일 넷리스트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독일 특허법원은 넷리스트가 제기한 ‘EP735’와 ‘EP660’ 특허의 무효성을 인정했지만, 넷리스트는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항소했다. EP735 특허 무효 심판에 관한 구두 심리는 2026년 5월21일 연방대법원에서 열린다. 김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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