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정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은 과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재검토는 아직"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5-08-13 1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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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는 시장에 좋은 신호를 보내지 못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가 있고 또는 몰리려고 하는 자금을 어떻게 하면 자본시장 쪽으로 오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 대주주 요건을 타이트하게 10억으로 내리는 게 좋은 시그널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갈무리 >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7월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하자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11일 브리핑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 브리핑은 아직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 바라봤다.
한 정책위의장은 “세제개편안에 대한 전 국민에게 열어놓고 의견을 듣는 의견조회가 아마 8월14일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돼있을 것”이라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정리도 하고 그때부터 협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아직까지 본격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은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당의 입장을 서둘러 정리해 전달했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세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숙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재검토 관련 질문에 “현재 그것은 검토 단계에 있지 않다”며 “왜냐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세법 사항이어서 결국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고 저희가 다양한 의견들을 다 듣고, 검토하고, 정확하게 계산도 해보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