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장기·벤처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은행·보험·자산운용사·벤처투자회사 등 금융권 관계자들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장기·벤처투자 관련 회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장기·벤처투자 관련 회계처리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만기가 없는 환매금지형(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 투자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과 보험, 운용사 등 투자자들이 그동안 장기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구폐쇄형 인프라 펀드 회계처리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온 데 따른 것이다.
회계기준원은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 펀드는 발행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프라 펀드가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면 투자자는 관련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표시하는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금리나 경기변동 등 민감한 장기 투자를 집행할 때도 투자자 재무제표상 손익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벤처업계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을 발행할 때 부채로 처리하는 기준을 자본으로 인식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회계상 투자받은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이뤄지도록 기준과 가이드라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할 예정”이라며 “금감원, 회계기준원, 기업 및 전문가와 함께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