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5-08-27 08: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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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2차 상법 개정을 두고 “1차 상법 개정을 완성하는 것이다”라며 “이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1차 상법 개정에서 도입된) 이사충실의무를 도입해도 그걸 위반했는지 일반 주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소영 페이스북 갈무리>
국회는 지난 7월3일 이사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1차)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으며 7월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시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집중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주주가 이사회의 모든 이사를 독점 선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이 남발될 것이란 재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론을 펼쳤다.
이 의원은 “집중투표제를 하면 무슨 소송이 남발된다, 또는 미국은 집중투표제를 하니 마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어마무시한 소수주주 보호제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테슬라 같은 경우 딱 9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일론 머스크에 대항해서 74조 원짜리 패키지에 반대하는 소송을 했고 승소까지 했어도 미국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라고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기업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주들의 기업 경영 감시 강화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건 ‘기업=경영자’라는 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야 기업 운영이 더 합리화되고 투명해지면서 믿을 수 있게 되고 주주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경제단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 경영자들의 경영을 감시할 수 있게 한다는 걸 기업 죽이기라 얘기하는데 이건 기업과 그 경영인을 동일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대주주가 마음대로 운영해도 상관하지 않는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외국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더 커졌다는 재계의 지적도 잘못된 것이라 반박했다.
이 의원은 “경영권 방어까지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게 일단 사실관계 자체가 좀 틀렸는데 외국계 자본이 우리 상장회사 이사회 노리지 않는다”며 “2003년 SK-소버린 사태 이후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저는 정말 오히려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회 전체를 장악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애초에 소수주주들이 표를 모아서 이사 한두 명을 뽑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무슨 경영권을 다 가져간다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