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가상자산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 20~30대 많아, 법 이해 필요"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5-21 17:02: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자들에게 불공정거래로 적발될 수 있는 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일부 이용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기존 거래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가상자산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 20~30대 많아, 법 이해 필요"
▲ 금융감독원은 21일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문답 과정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 및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들은 ‘가상자산법’ 시행 전부터 투자해왔으며, 매매 방식이 위법인지 몰랐거나 실수에 의한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2024년 말 기준 가상자산 시장의 30대 이하 이용자 비중이 47.6%로 높은 만큼 조사대상자에도 20~30대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30대 이하 투자자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유형 등을 안내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이용 고가매수 △가장매매 △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선매수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추천 등을 예시로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거래 예방조치와 이용자 유의사항 등도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격 및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경우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주문제한 등 예방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예방조치는 경고, 주문제한 예고, 주문제한 단계로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용자 대상으로 “예방조치 안내를 받은 뒤 반드시 조치 사유를 확인해 이상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 이상거래 탐지체계 및 금융당국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시장감시 능력을 높여 불공정거래를 조기 적발하겠다”며 “적발된 불공정거래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 조치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SSG닷컴 '쓱페이' 물적분할, 별도법인 '플래티넘페이먼츠' 신설
어센트에쿼티파트너스, 화장품 제조사 씨앤씨인터내셔널 2850억에 인수
정부 부동산 공급상황 점검, "필요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
[오늘의 주목주] '트럼프 원전 확대 기대' 두산에너빌리티 6%대 상승, 코스닥 젬백스..
경기남부경찰청, '1700억 부당대출' 혐의 새마을금고 압수수색
게임 종사자 167인 이재명 지지 선언,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에 동참 기대"
SGC이앤씨 300억 규모 유상증자 결의, 모회사 SGC에너지가 모두 넣기로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조항 미국 하원 통과, 한국 배터리 기업 보조금은 유지
[현장] 카드학회서 '애플페이 무용론' 등장, "유료 방식이 카드사 수익 저해" 주장도
[이주의 ETF] 신한자산운용 'SOL 미국양자컴퓨팅TOP10' 21%대 올라 상승률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