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마트에서 114억 원 규모의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이마트는 18일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 이마트가 18일 미등기 임원 이모씨를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배임 혐의 금액은 114억 원으로 지난해 이마트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0.09% 규모에 해당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배임 혐의가 의심되는 임원에 대해 18일 고소장을 제출했고, 임원에 대한 배임 혐의 고소 시 액수와 무관하게 공시해야 하는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를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개하기 힘든 점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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