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이재용,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대법원 무죄 확정 받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25년 2월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합병' 관련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