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질병관리본부장·청장 재직 당시 남편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 최소 두 차례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 후보자는 질병관리본부장이던 2017년 10월 남편 서씨가 보유한 회사 '창해에탄올' 주식에 대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고위공직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을 보유하려면 해당 주식이 직무와 무관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이후 서씨는 창해에탄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2017년 1300주에서 2021년 5천 주까지 보유량을 늘렸다.
창해에탄올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손 소독제 원료인 알코올을 공급하며 '방역 수혜주'로 떠올랐으며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이었던 2021년 3월 서씨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5천만 원(추정치)을 넘겼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정 후보자의 남편 서씨는 2017년 이후 직무 관련성 심사를 다시 받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과 관련한 행위가 발생했을 땐 보유 주식 매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해야 한다.
정 후보자가 최초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던 2017년 당시 창해에탄올은 술 원료인 주정을 만드는 회사였다. 그러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이 회사는 2020년 3월 의약외품(손 소독제) 사업에 진출했다.
사업 성격이 바뀌면서 방역과 직결되는 회사가 됐다. 정부 방역 정책을 이끈 정 후보자의 직무와 이해충돌 여지가 생겨 추가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정 후보자는 심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정 후보자의 직무 범위가 본부장에서 청장으로 확대됐다.
공직자윤리법은 승진·전보 등으로 직무가 변경될 때도 보유 주식에 대한 재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이 때도 창해 에탄올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정 후보자 사례에 대한 최보윤 의원실 질의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정된 주식이라도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등과 관련된 직무라면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유 주식 총액이 3천만 원을 초과했을 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정 후보자는 이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씨는 지금도 창해 에탄올 주식 5천 주(16일 기준 약 5205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직무 관련성 심사를 무시했다면 중대한 윤리적 흠결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이라며 "국민이 약국 앞에 줄을 서던 코로나19 때 방역 수장의 가족은 주가 그래프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정 후보자가 배우자의 투기 행위를 방조 또는 협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정 후보자는 질병관리본부장이던 2017년 10월 남편 서씨가 보유한 회사 '창해에탄올' 주식에 대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6월3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주식을 보유하려면 해당 주식이 직무와 무관하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이후 서씨는 창해에탄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2017년 1300주에서 2021년 5천 주까지 보유량을 늘렸다.
창해에탄올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손 소독제 원료인 알코올을 공급하며 '방역 수혜주'로 떠올랐으며 정 후보자가 질병관리청장이었던 2021년 3월 서씨의 보유 주식 평가액은 5천만 원(추정치)을 넘겼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정 후보자의 남편 서씨는 2017년 이후 직무 관련성 심사를 다시 받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과 관련한 행위가 발생했을 땐 보유 주식 매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해야 한다.
정 후보자가 최초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던 2017년 당시 창해에탄올은 술 원료인 주정을 만드는 회사였다. 그러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이 회사는 2020년 3월 의약외품(손 소독제) 사업에 진출했다.
사업 성격이 바뀌면서 방역과 직결되는 회사가 됐다. 정부 방역 정책을 이끈 정 후보자의 직무와 이해충돌 여지가 생겨 추가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정 후보자는 심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정 후보자의 직무 범위가 본부장에서 청장으로 확대됐다.
공직자윤리법은 승진·전보 등으로 직무가 변경될 때도 보유 주식에 대한 재심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이 때도 창해 에탄올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정 후보자 사례에 대한 최보윤 의원실 질의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정된 주식이라도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등과 관련된 직무라면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유 주식 총액이 3천만 원을 초과했을 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정 후보자는 이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씨는 지금도 창해 에탄올 주식 5천 주(16일 기준 약 5205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직무 관련성 심사를 무시했다면 중대한 윤리적 흠결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이라며 "국민이 약국 앞에 줄을 서던 코로나19 때 방역 수장의 가족은 주가 그래프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정 후보자가 배우자의 투기 행위를 방조 또는 협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