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 및 가족을 제외한 외부인과 접견하지 못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15일) 오후 4시13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 접견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 금지를 결정하고 지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반 피의자들의 접견 금지 결정 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 "윤석열 기소까지 접견 금지", 전 국정원장 조태용 압수수색도

▲ 내란 특검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7월15일부터 특검 기소 시까지 외부인과 접견하지 못한다. 다만 가족 및 변호인을 접견이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윤갑근 변호사,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와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특검팀의 조치에 따라 만남은 불발됐다.

아울러 내란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날 오전 7시부터 내란 후 증거인멸 관련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주거지를 포함한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또 "채상병 특검에서 압수한 물건을 제외한 것과 채상병 특검에서 압수한 것 중에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별도로 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팀은 지난 10일과 11일 조 전 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전날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피해자 겸 참고인 조사가 있었다"며 "오후 2시 출석해서 오후 11시쯤 퇴실할 때까지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줬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