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권말기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15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신영대, '정권 말 알박기 인사 제한' 법안 발의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권말기 '알박기 인사'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예로 들며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62곳의 공공기관장을 임명했다”며 “대통령 임기 종료일 6개월 전부터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이사에 대한 신규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 기조와 현저히 상충하는 방식으로 기관 운영 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임원을 해임하고 임원 연임은 1회, 1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