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가교보험사로 계약 이전을 추진하는 MG손해보험 논란에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5일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라며 “MG손해보험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MG손해보험과 관련 없다", 보험 계약 이전 관련 '별도 회사' 강조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 처리 방안 관련 논란에 무관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의 브랜드인 ‘MG’를 사용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다. 

앞서 2013년 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상표권계약을 체결했으며 일시적으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공제(보험) 사업과 MG손해보험도 관계가 없다. 이에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들은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에 의거해 공제 회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이 완료되면 MG손해보험과 상표권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 상표권 계약의 만료일은 2025년 12월31일이다. 만약 만료일까지 가교보험사 설립 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올해 말 MG브랜드 명칭 사용이 종료된다고도 알렸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