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 12월29일까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수시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전세임대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관한 안전성이 확보된 주택이다. 최근 지속되는 전세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가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토지주택공사는 설명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 Ⅰ유형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4500만 원, 광역시 1억1천만 원, 기타지역 9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보증금의 5%)과 지원금액에 관한 금리(연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신혼부부 Ⅰ유형 전세임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최초 임대기간 경과 뒤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9번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 뒤 다자녀가구가 되면 유형을 전환해 추가 9번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신혼부부 Ⅱ유형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4천만 원, 광역시 1억6천만 원, 기타지역 1억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0%)과 지원금액에 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최초 임대기간이 지나면 재계약 기준 충족 때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 재계약을 할 수 있어 최대 거주기간이 14년으로 늘어난다.
다자녀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는 1순위 유형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고 국민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5500만 원, 광역시 1억2천만 원, 기타지역 1억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최초 기간 경과 뒤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9번 재계약을 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번 전세임대 청약접수 뒤 4주~10주 동안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박혜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 12월29일까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수시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 수시모집을 실시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전세임대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관한 안전성이 확보된 주택이다. 최근 지속되는 전세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가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토지주택공사는 설명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 Ⅰ유형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4500만 원, 광역시 1억1천만 원, 기타지역 9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보증금의 5%)과 지원금액에 관한 금리(연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신혼부부 Ⅰ유형 전세임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최초 임대기간 경과 뒤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9번 재계약이 가능하다. 입주 뒤 다자녀가구가 되면 유형을 전환해 추가 9번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신혼부부 Ⅱ유형은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4천만 원, 광역시 1억6천만 원, 기타지역 1억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0%)과 지원금액에 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최초 임대기간이 지나면 재계약 기준 충족 때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녀가 있으면 2회 추가 재계약을 할 수 있어 최대 거주기간이 14년으로 늘어난다.
다자녀유형은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는 1순위 유형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고 국민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하면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5500만 원, 광역시 1억2천만 원, 기타지역 1억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관한 금리(연 1~2%)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고 최초 기간 경과 뒤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9번 재계약을 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번 전세임대 청약접수 뒤 4주~10주 동안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박혜린 기자